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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아버지 유골 모시겠다" 형제간 소송서 '장자 우선'

입력 2015-12-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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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유골을 두고 형제 간 다툼이 생기면 큰 아들이 제사를 주재할 권한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박종학)은 A씨가 "아버지의 유골을 선산에 모시겠다"며 이복동생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골인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 등에게 납골당에 안치해 관리중인 아버지 유골을 큰 아들인 A씨에게 인도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며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유체나 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가거 없고, 원고가 장남인 사실은 인정된다"며 "따라서 망인의 유골은 장남인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의 아버지는 첫번째 부인과 결혼해 A씨 등 4명의 자녀를 두고, 1960년대 중반부터 두번째 부인과 결혼 B씨를 비롯한 4명의 자녀를 뒀다.

A씨의 아버지는 1960년대 중반부터 두번째 부인과 지내다 숨졌고, B씨 등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기독교 방식으로 장례를 마치고 납골당에 안치해 관리해왔다.

B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화장 후 관리해달라는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망인의 유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유언만으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피고 등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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