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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전 가정 버린 남편…대법원 "이혼 청구 못 한다"

입력 2015-12-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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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얘기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31년 전 별거하다 이혼 청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기 전에 출연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31년 처자식 버린 남편, 이혼 청구 못 해

Q. 남편이 이혼 요구한 이유는?
[백성문/변호사 : 남편 외도에도 아내는 시부모 모셔]

Q. 부인이 이혼 거부하는 이유는?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커 보여. 장손 며느리로서의 입지가 있어]
[백성문/변호사 : 이혼 거부하는 여성들, 가정을 의식해. 남편 사망 후 상속문제 생각할 수도]

Q. 이번 판결로 부인은 어떤 이득?

▶ 보험금 타내려…장애인 직원 감금·위협

[백성문/변호사 : 보험금 타내려 자기 몸에 사포질]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거짓말 서툴까 봐 정신지체 직원 감금]

Q. 감금된 피해자, 가족들이 안 찾았나?
[백성문/변호사 : 피해자의 모친 역시 장애 있어]

Q. 범행공모한 정실장은 어떤 사람?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정실장, 이미 사기죄로 지명수배. 지명수배자 도주시키려 했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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