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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0년 넘는 별거라도…외도남편, 이혼청구 안돼"

입력 2015-12-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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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 넘는 장기간 별거로 사실상 부부의 혼인생활이 깨졌더라도 별거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70)씨가 부인 B(67)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1973년 5월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두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은 초기부터 A씨의 잦은 음주와 도박, 외도로 순탄치 않았다. 심지어 A씨는 B씨와 결혼하기 전 장래를 약속하며 교제한 C씨를 결혼 이후에도 몰래 만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1984년 집을 나가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B씨와 별거생활에 들어갔고 1994년부터는 옛 연인인 C씨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현재까지 부부처럼 행세하며 지냈다.

반면 홀로 자녀들을 돌본 B씨는 별거 중에도 수년간 A씨의 부모를 한 집에서 모시고 2007년께까지 종가의 맏며느리로서 시조부모 제사 등을 챙겼다.

하지만 A씨는 장기간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깨졌고 둘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인 B씨가 오로지 오기와 보복의 감정에서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이혼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이들 부부 사이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고 혼인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책임은 결혼 초기부터 잦은 외박과 외도로 가정에 소홀하다 결국 집을 나간 A씨에게 있다"며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만 부인 B씨에게 그러한 이유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15일 미성년 혼외자를 둔 남편이 15년째 별거 중인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7대 6 의견으로 50년 동안 이어져 온 유책주의 판례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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