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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겠다"는 말에 격분, 친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실형'

입력 2015-12-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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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리겠다"는 말에 화가 나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30일 오전 6시28분께 친구 A(54)씨로부터 걸려온 전화통화에서 "너를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김씨는 "맨날 죽인다, 살린다 하는데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당장 가겠다"고 맞섰다.

이후 전화상으로 A씨와 욕설을 하며 다툰 김씨는 전화를 끊고 같은날 오전 6시47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주점으로 향했다.

김씨는 주점에 있던 A씨의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A씨를 다시 의자에 앉힌 후 수 차례 얼굴과 어깨 등을 때렸다.

A씨가 주점 내 주방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와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자 김씨는 "죽을거면 나를 먼저 죽여라"고 말한 후 A씨의 얼굴과 가슴을 가격했다.

김씨의 폭행으로 갈비뼈·흉골 골절, 복강 내 출혈 등의 중상을 입은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께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폭행으로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고, 한쪽 다리를 절고 간경화가 있는 등 몸이 약한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성인 남성이 때리면 갈비뼈 골절 및 출혈 등이 발생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씨 측이 "칼로 찌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형이 감면되어야한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해 무방비 상태에 있던 A씨를 폭행하고, 폭행 이후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2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행위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른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 또 자신의 행동으로 친구인 A씨가 사망해 김씨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이 전원일치로 유죄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 중 4명이 징역 4년6월, 3명이 징역 4년의 의견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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