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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교 주변서 '1급 발암물질' 날리는 섬유공장

입력 2017-11-03 21:37

솜방망이 처벌에…'초과배출 적발' 업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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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초과배출 적발' 업체 계속

[앵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초과배출하다 적발된 업체가 올해 또 나왔습니다.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장도 있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의 한 섬유업체입니다. 고무와 스펀지 등 자동차에서 나온 폐기물들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해 소각장에서 태울 재료입니다.

이 공장의 소각장에서 기준치의 5배 가까운 다이옥신이 나왔습니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천 배 이상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1급 발암물질입니다.

다이옥신을 초과배출한 업체 1km 안팎에는 이런 가정집이 수천 세대가 모인 아파트 단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모여 있는 학교 밀집지역이기도 합니다.

[학부모 : 겁난다, 마스크 써야겠다.]

환경부가 올해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조사를 절반가량 마쳤는데 4개 업체가 초과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폐기물업체는 기준치의 6배가 넘었습니다.

문제는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조사대상 10곳 중 1곳 가량이 초과배출로 적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적발이 돼도 소각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운영하면서 개선계획을 내놓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설운영을 허용하면서 3개월, 6개월의 개선명령 유예기간은 너무 안일한 행정입니다.]

이 때문에 다이옥신을 초과배출한 업체에 대해 개선이 될 때까지 시설 운영을 중단시키는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입니다.

(자료 : 신창현 의원실)
(영상디자인 : 김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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