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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6개월' 신고 2300여건…57건은 '과태료·수사'

입력 2017-04-11 21:44 수정 2017-04-1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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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잘 봐달라'며 건네는 금품, '힘 좀 써달라'는 청탁, 이걸 없애자는 것이 김영란법이 태어난 배경이기도 하지요. 시행한 지 여섯달이 넘었는데. 달라졌을까요. 일단 조심하는 분위기는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던 대로 하는 사람들도 여전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숫자 '3.5.10'으로 대표되는 김영란법은 식당 음식 값과 선물 품목도 바꿔놨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둔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자녀 축의금 명목으로 학생 3명이 모은 95만 원을 받아 결국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돈을 준 학생들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평가를 하는 대학 교수와 받는 학생은 직접 직무 관련성이 있어 액수와 관계 없이 어떤 금품도 주고 받아서는 안됩니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학교 운동부 감독은 퇴직하는 코치에게 위로금을 줘야 한다며 학부모들에게 8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청탁을 받고 진료와 MRI 촬영 순서를 앞당겨 준 의료진도 수사 대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3월까지 부정청탁 135건, 금품 수수 412건 등 모두 2300여 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5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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