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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확정…친부는 징역 17년

입력 2017-04-13 10:50 수정 2017-04-13 11:27

1심 계모·계부에 징역 20년·17년…2심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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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계모·계부에 징역 20년·17년…2심서 가중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확정…친부는 징역 17년


화장실에서 락스, 찬물 세례 등 학대를 받다 숨진 신원영(당시 7세)군의 계모와 친부에게 대법원이 각각 징역 27년과 1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와 친부 신모(39)씨 상고심에서 징역 27년과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모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3개월여간 신군을 화장실에 가둬 폭행하고, 락스와 찬물을 머리에 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씨는 계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신군을 보호하지 않아, 신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군이 숨진 이후 베란다에 신군을 10일간 방치했다가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 내용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신군이 추위와 공포, 외로움 속에서 쓸쓸히 죽어갔을 그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마지막에는 어떠한 고통에 저항할 반응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 숨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의 죽음에 애도, 반성은커녕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에 급급했다"며 신군의 계모와 친부를 꾸짖고 1심보다 형을 올려 김씨에게 27년을, 신씨에게 17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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