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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전신마취 대리수술…환자는 '뇌사'

입력 2018-09-07 20:53

병원 측, 환자 서명 위조·진료기록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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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환자 서명 위조·진료기록 조작

[앵커]

관절에 내시경을 넣는 수술을 받던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집도한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병원 측은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어깨 관절에 내시경을 넣어 아픈 부위를 치료합니다.

견봉성형술로 불리는 이 수술은 전문의가 하게 돼 있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 수술실 CCTV를 돌려봤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의료기기 영업사원 36살 박모 씨가 옷을 갈아입고 수술실로 먼저 들어갑니다.

이후 링거를 꽂은 40대 환자와 정형외과 원장 46살 이모 씨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이 씨는 박 씨에게 집도를 맡기고 12분만에 나와버립니다.

지난 5월 10일 오후, 이 환자는 이렇게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뒤 30분 가까이 방치되면서 뇌사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영업사원 박씨는 1년 전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수술실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기봉/부산 영도경찰서 지능팀장 : 의사는 업무 관계상 바쁘다 했고 의료기기 납품업체에서 (사용법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사고가 나자 이 병원에선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조직적으로 숨기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아 서명을 위조했고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한 겁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이 씨와 박 씨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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