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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수술 거부"…정부와 갈등 불가피

입력 2018-08-29 08:06 수정 2018-08-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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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의료 행위로 규정하자, 이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원 입구에 "임신중절 수술은 거부한다"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수술,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발단은 지난 17일 개정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입니다.

여러가지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지목하고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는데 여기에 낙태가 포함된 것입니다.

낙태는 원칙적으로 불법의료행위지만 연간 최소 10만 건 이상 이뤄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술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임산부는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이영규/연희산부인과의원 원장 : 무리해서 이런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건 정말 임신과 여성을 위한 법규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들은 복지부가 왜 이 시점에 개정안 시행을 강행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낙태를 금지한 모자보건법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헌재의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예민해진 의사를 자극한 꼴입니다. 

[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받을 것에 대해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불법행위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는 기존에도 낙태수술 처벌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나서서 굳이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만큼 상당기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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