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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명문화 쐐기 박은 문 대통령

입력 2018-08-27 20:50 수정 2018-08-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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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흘 전 나온 국민연금 연금 개편안에 대한 가장 큰 불안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는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국가가 보장해주면서 국민연금은 왜 안해주냐는 불만도 컸죠. 결국 오늘(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 명문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민 불안을 잠재울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지급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없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주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이낙연 총리에 이어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지급보장 명문화에 쐐기를 박은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확정되는 정부의 최종개편안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다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면 채무로 잡혀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정부 부처들은 이를 우회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안과 별도로 이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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