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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여야 원구성 협상 '평행선'…본회의 전망은?

입력 2020-06-12 08:59 수정 2020-06-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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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로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의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막판협상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다시 만나서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담판을 시도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어떻게든 원구성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두 원내대표 어제도 두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합의에 실패했고요. 왜 이렇게 합의를 못하는 걸까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간단하죠. 사실은 법사위 문제 하나, 이게 핵심관건이라고 봅니다. 법사위를 여야가. 그럼 여당이 한번 해 보시오 하고 양보를 하든가 아니면 여대야소 구도에서 야당의 역할도 있어야 되니 야당이 먼저 만드시오 하거나 하면 간단하게 정리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여든 야든 결코 절대로 놓을 수 없다, 지금 이게 사실은 일주일 가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날 여기서 맞장토론이 있었는데 일요일에도 만났습니다. 박병석 의장 주재로 식사도 하고 1시간 10분 정도 회의도 하고. 이번 주에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이번 주에 본회의가 또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틀 동안은 특위가 가동됐어요. 상임위원 정수조정에 대한 특위는 이틀 동안 잘 임무가 마무리됐고 본회의에서 조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쉽게 풀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대로 개원이 됐느냐? 원구성이 안 됐다 함은 국회가 지금 정부기관들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정부질문도 해야 되고요. 지금 해 나갈 게 많습니다. 3차 추경문제도 걸려 있고. 그렇다면 원구성을 못하고 있다, 혹은 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얼마나 국회가 법정시한을 넘겨서까지 그 입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건지를 아마 저는 스스로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선의원들은 지금 애가 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풀고 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막판 접촉이 한번 시도될 텐데 그럼 어제는 못한 게 오늘은 풀릴까요? 저는 의문점이 찍히고요. 그럼 이게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면 풀릴까요. 안 풀린다고 봐요, 결코. 양보할 의사가 양쪽 다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뭔가 별도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시간을 끌어봐야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외부의 힘이든지 국회의장의 직권조정이든지 또는 다수당의 어떤 밀어붙이기든지. 결국 뭔가 오늘 시도되지 않겠는가 예견을 해 봅니다.]
 
[앵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특단의 조치 안에는 국회의장의 강제배분도 포함되는 겁니까?
 
[최영일/ 시사평론가: 오늘 사실은 박병석 신임 국회제의은 예고를 했었죠.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를 못하면 의장이 가지고 있는 직권으로 오늘이라도 그 문제를 내가 풀겠다. 이거 상당히 부담이 가는 일이죠, 시작부터 국회의장이 또 야당의 성토도 받게 될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못 푼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일주일 주면 더 풀 건지, 한 달 주면 더 풀 건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법정시간을 어기면서도 원구성이 됐던 게 지난 20대 국회 두 주 걸렸다고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었고요. 18대 국회 때는 88일 걸린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주 늦든 3개월 늦든 결과는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원구성 문제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회의장의 직권조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께서도 강제배분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가세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은 결단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결단에 대한 그러니까 실행에 방점을 찍혔다기보다는 양당의 합의를 종료하기 위한 일종의 엄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까지도 말이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저는 일단 오늘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최대한 미룬다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15일까지라도 아마 말미를 더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상황을 보면 상당히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앞서 가장 쟁점이 법사위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법사위원장이라는 부분 자체가 과연 과거 지금 상황하고 같으냐.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집권여당이 177석이고요. 그리고 범여권에 속하는 정당까지 다 합치면 압도적으로 5분의 3을 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 상임위에서 5분 3 이상을 다 차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쟁점법안들 같은 경우 만약 법사위에 올라가서 상당히 야당이 발목 잡을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으로 올리면 돼요. 올릴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길어봐야 90일밖에 못 잡고 있어요.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정 발목잡기 저항권은 90일짜리 저항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왜 집착을 하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90일 동안만 법사위에서 묵혀두면 되거든요. 그걸 숙의기간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이 왜 정치적으로 양보를 못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여당이 양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좋다. 그럼 법사위원장을 지금 야당에 내어준다. 그대신 과거처럼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경우에는 법사위에 주어져 있는 체계자구심사권을 우리는 폐지시키겠다. 거기에서 신속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그 부분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때는 국민도 박수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럼 이 양당이 이런 식으로 버티느냐.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초장부터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초장부터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인 이런 나름대로의 오기랄까요.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자그마한 차이가 상당히 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정치력을 모으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21대 국회도 상당히 희망이 없다고 아마 국민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따가운 국민들의 질책이 저는 오늘 또 나가서 이번 주말을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간격을 좁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최 평론가님,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말이죠.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잖아요, 견제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배분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맞습니다. 그런데 원구성에 대해서 지금 차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여가 가져가든 야가 가지고 가든 다른 운영의 면은 없느냐. 운영의 묘는 많아요. 그동안 국회에서 벌어진. 사실은 심지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비례정당까지 띄우고 그걸로 지난 총선을 치렀던 정당들 아닙니까? 그 수는 어떻게든 찾아내죠. 법개정의 취지도 자의적 해석을 하고 이런 상황이 정치권에서 비일비재 벌어지는데. 이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원장을 야당이나 여당이 가졌다, 그럼 나머지 상임위원 정수조정 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러면 나머지 여야의 상대 당 의원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럼 위원장이 다 상임위원장을 하지 뭐하러 위원을 배치해요, 300명을. 18개 겸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다 배치해 놓고 지난번에 금태섭 의원 경고 한 번 내렸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위헌적인 경고조치다. 위원 하나하나는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인데 양심에 따라서 본인이 표결한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의 위상이 그만큼 큰 겁니다, 1명이. 그런데 위원장 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열려서 그 안에서 국정현안들을 놓고 여야가 입장을 다투거든요. 거기는 또 여야의 당론만 있는 게 아니라 의원 개인의 해석과 또 양심에 따른 국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뇌가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원은 다 거수기처럼 되고 법사위원장은 안 가지면 지금 300명 국회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싸우고 있단 말이죠. 지금 여야 원내대표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기싸움의 양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대 여당이 됐는데 힘을 조금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국민들이 그러라고 다수당 만들어준 거 아니야? 또 야당은 밀리면 끝없이 밀릴 텐데. 이 전초전에서 우리가 밀려서는 안 되지 하는 기싸움이 깔려 있는데 또 하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걸 못 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푸는데 좋아,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법사위를 상대 쪽에 넘기면 내부 의총에서 통과가 안 돼요. 무능력한 원내사령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초선 의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어찌보면 전의를 불태우는 요인들이 많은데. 내부리더십에 대한 고민도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양보했어요, 좋죠, 사실은. 국민의 박수도 받을 수 있어요, 양보하고. 이제 좀 늦었지만 빨리 개원합시다, 할 일 합시다, 일하는 국회 만듭시다. 그런데 문제는 자당의 의총에서 이게 부결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되죠. 좀 복잡한 상황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서 제가 보기에는 결코 양보하는 안이 나오기가 어렵다, 지금. 뒤에서 등떠밀고 말이죠, 앞에서 밀어붙이고 이런 양상이거든요. 결국은 시간이 끌려도 안 풀린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아침 상황에서. 그래서 국회의장의 배분 필요하다. 직권배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차피 못 풀 거예요, 정당들은. 이게 수가 많은 데는 많아서 못 풀고 적은 데는 적어서 못 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민주당은 176석이거든요. 국회의장은 소속 정당을 일단 일시적으로 떠나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은 무소속의 국회의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저는 합리적 판단을 가지고 어느 쪽은 반발을 분명히 합니다. 할 수밖에 없죠. 국회의장이 만약에 야당을 밀어주면 여당에서 난리가 한번 납니다. 또 이걸 여당에 주면 야당에서 국회의장 성토합니다. 문희상 의장 시절에도 봤고 정의화 의장 시절에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파란은 겪겠지만 결국은 그러라고 칼자루 쥐어준 거 아니냐. 그럼 저는 시간이 흘러도 생산성은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 결정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국회의장이 직권배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국회는 파행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21대 국회에 대한 협치와 상생을 기대했던 이것도 사실은 지금 접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렇죠. 협치와 상생에 대한 기대를 접는다는 것도 접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상당 기간 아마 국회가 파행될 겁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여당, 범여권이 지금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안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법적 처리가 정당성과 정통성을 과연 획득할 수 있을 것이냐 부분이 또 남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1987년 체제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그러니까 1987년 6. 10항쟁 이후로 채택된 현행 헌법체제 하에서 단 한 번도 국회의장이 지금 자신의 직권으로 해서 결단을 위해서 상임위를 구성한 전례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 강행됐을 경우에는 그 어떤 명문이 좋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그 부분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또 하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만약에 빚어지게 되면 야당 내의 강성파들이 무슨, 아까 당내 강성파들의 목소리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지만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내에서 끝까지 무한투쟁 가자. 그렇게 되면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3차 추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동의가 상당히 결여됐다는 식의 만약에 판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실 21대 국회에서 협치와 상생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개원국회 때 연설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아마 여야정 회동의 정례화 이런 부분을 제도화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하고도 배치되는 이런 단독국회를 통해서 뭔가를 밀어붙이는 행태로 갈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소탐대실의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말미를 주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원장은 내주고 우리가 지켜보고 난 뒤에 법사위원장이 계속적으로 파행할 경우에는 우리 제도적으로 바꿀 거야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공언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그걸 제도적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절차를 안 밟아오고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단독 개원, 단독 원구성,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이 형태로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상당히 파국의 길로 가는 것이다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답답한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한 가지 주제만 짧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위법이라고 했고요.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지나치게 북한에 저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일단은 외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주장에 명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018년 4. 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한 약속 중에 상호비방을 중지한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9월에는 남북군사합의까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서해를 평화지대로 만들자. 그리고 비무장지대에서 초소들을 제거하고 중화기를 뺀다. 이게 실천돼오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미교착이 길어지고 핵폐기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에 눈이 가 있는데 중국과 싸워야 되죠, 조지 플로이드 사태 터졌죠. 북한은 우선순위에서 쭉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결국은 붙잡고 뭔가 압박도 하고 좀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쪽밖에 없는데 문제는 북한이 늘 그래왔듯이 떼쓰기로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명분은 북한 쪽에 있는데. 왜냐하면 상호비방하지 않기로 하고 확성기도 중단됐고 북측에서도 전단 안 날릴 테고, 당연히. 그런데 우리 쪽에서만 대북전단이 날아간다. 그런데 우리 고민은 정부가 이걸 결코 주도하지 않지만 민간단체에서 하는 걸 민주주의 국가라 막을 방법이 없다. 하지만 북한은 그걸 빌미로 잡아서 우리를 압박하고 나온 거죠.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국내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법제도적으로 찾아서도 실천해 나가면서 북한에 우리가 역으로 강하게 압박을. 이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핵폐기의 수순과 더불어서 남북협력은 강화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조금 실기했어요. 우리가 좀 뒤늦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처음에 이야기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법은 지난달부터 통일부가 이미 개정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부랴부랴 나온 복안이 다른 법안으로 이것을 막을 방법들이 있으니 법개정은 천천히 하더라도 막자 이게 나왔는데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앵커]

차 교수님께서는 어제 청와대 입장발표 어떻게 평가하세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북전단문제가 남북관계 긴장을 낳으면서 파탄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거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그러니까 침묵을 깨고 이례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강한 지금 조치를 조처를 내놨는데요. 사실은 4. 27 판문점공동선언에도 보면 지금 남북간에 쌍방의 비방을 안 하겠다 하면서 전단살포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 1972년 7. 4남북선언에도 쌍방에 비방을 안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안 한다는 조항까지 있어요. 그런 조항까지 본다고 한다면 저는 청와대가 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바늘의 허리에다 실을 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련된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의 남북관계교류법 자체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불과 며칠 전에 정부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6일 만에 바뀌어서 그 법을 유권해석을 달리해서 이걸 갖다 그 법을 적용을 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식의 오락가락 이러한 부분들은 지나치게 대북, 저자세로 국민들에게 비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북전단 문제가 실제 심각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북미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빠른 추가 입법을 통해서 조치를 해나가야지 기본의 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했던 그 말을 바꿔서 유권해석을 달리해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앵커]

국회도 청와대도 요즘 어수선하고 고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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