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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새해 예산안 심사…올해도 '쪽지예산' 우려

입력 2014-11-05 16:11 수정 2014-11-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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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는 국회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해도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정부안이 부의되는 첫해인데요. 국회는 내일(6일)부터 새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성문규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국회가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새해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전체회의를 여는데요.

약 376조 원 규모로 책정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12월 1일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는 여야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쳐야 하는데요.

내일부터 계산하면 처리 시한이 25일 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여야가 올해도 예산을 꼼꼼히 심사하지 못하면서 이른바 '쪽지예산'이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지역구 예산 민원'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그제는 충청권, 어제는 경북과 전남 출신 의원들의 지역 모임이 별도로 열리면서 지역별로 예산 따내기 전쟁에 돌입했다는 관측입니다.

국회 운영위에는 이런 쪽지예산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3건이 상정돼 있지만 거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개헌특위 구성 요구안'이 국회 운영위에 제출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이 이야기는 어제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입에서 나온 건데요.

이 의원이 기자들에게 이르면 오늘 '개헌 모임' 소속 의원 40여 명이 '개헌특위 구성 요구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말을 한 겁니다.

여야 10명씩 총 20명으로 연말까지 개헌 특위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 논의를 끝낸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구안 제출 시기에 변동이 있었는데요.

개헌 모임 의원들 사이에 오는 7일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한 이후에 하는 것이 낫겠다는 공감이 있어서 '요구안'은 다음 주에 제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재오 의원은 또, 요구안 제출 뒤에는 개헌 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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