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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탄저균 반입 통보 받고도 질본에 전달 안 해"

입력 2016-04-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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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년에 주한미군 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한미 공동 실무단은 죽어있는 탄저균이어서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탄저균 반입이 관세청에 통보됐고 관세청은 이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4월 주한미군이 관세청에 제출한수입신고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배송물질에 탄저균과 페스트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주한미군이 민간운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며 이를 명시한 겁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하며 확보한 문서를 받은 겁니다.

민변 측은 관세청이 탄저균과 페스트균 반입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통관을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 사실을 감염병 주무부서인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관세법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질병관리본부와 정보 교류를 하게 돼 있는데 관세청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한미 공동 실무단은 자체 조사를 벌여 6년 동안 15차례나 탄저균 등을 들여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죽어있는 균이어서 한국 측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군 측이 위험한 물질을 민간 운송업체를 통해 들여왔지만 이에 대한 안전관리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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