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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경찰,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3명 구속

입력 2012-05-24 10:06

27명 불구속입건, 경찰 "중국서 개인정보 무더기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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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 불구속입건, 경찰 "중국서 개인정보 무더기로 받아"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검찰과 경찰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적발, 총책 홍모(38)씨와 인출책 이모(27)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대포통장 양도자 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홍씨 등은 지난 2~5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ㆍ경 수사관을 사칭, 가짜 검ㆍ경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해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개인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 통장의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7명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젊은 층이 대부분이다. 피해액은 4억3천여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의 '준이'라는 인물로부터 대상자 명단과 기본적인 개인 신상정보를 넘겨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씨 등은 이 돈을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에 분산 입금한 뒤 홍씨 계좌를 거쳐 중국으로 송금했다.

이들은 대출 거부된 사람에게 '신용도를 올려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대포통장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 금액의 30%가량을 챙겼다.

홍씨 등은 국내 총책, 인출책, 대포통장 모집ㆍ운반책, 텔레마케팅 사무실 담당 등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중국에서 확보한 개인 신상정보가 범죄에 폭넓게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경우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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