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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지 않는 숙제 '임금피크제' 논란…핵심 쟁점은?

입력 2015-07-18 20:32 수정 2015-07-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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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청와대와 여당이 들고 나오면서 노동 개혁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정부와 재계는 노동 개혁 중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 기업의 이익만 늘려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일정 나이대까지는 계속 오르기만 하지만 피크, 이 정점을 기점으로 다시 임금이 낮아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삼성그룹의 경우 만 55세이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6세부터는 매년 10%씩 임금을 깎고 있습니다.

이걸 도입하느냐 마느냐, 또 몇 살부터 시작하고, 몇 %씩 삭감하느냐를 두고 정부와 경영계, 그리고 노동계 사이의 갈등이 첨예합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율은 2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2013년 개정된 정년 60세법에 따라서 당장 내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경영계는 더 늦기 전에 빨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예전 같았으면 정년 퇴임했을 장년층 근로자가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더 근무하니까 회사 입장에선 임금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또 임금피크제로 줄인 인건비만큼 청년층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정부와 경영계의 주장입니다.

노동계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지금도 가계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데 임금을 깎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아무리 정년을 60세까지 늘려도 기업에서 정년까지 다 채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결국 기업의 비용 부담만 줄여주는 효과 밖에 없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또 정부와 경영계가 임금피크제를 청년층 고용과 연결짓는 데 대해서도, 노동계는 "신규 채용을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공공기관 정도를 빼면 이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발하며 오히려 "세대 간 갈등만 조장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지난 5월 노조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하는 기업 내 근로규정, 즉 '취업규칙'을 변경해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노동계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임금피크제를 두고 시끌시끌하기만 하고,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는 당초 6월 말쯤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머뭇거리며 타이밍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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