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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마지막 고비 '주식매수청구권' 남아

입력 2015-07-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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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어제(17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의 합병같은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내 주식을 사달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다음 달 6일까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삼성물산의 주가는 7만 원대에서 출발해 합병소식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하락한 6만 2000원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문제는 합병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엘리엇이 청구권 행사 움직임을 보여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들이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구권 주식이 1조 5000억 원어치가 넘으면 합병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두 회사의 주가가 청구권 행사 가격보다 높아 실제로 행사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현재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은 다음 달 27일까지 거래되고, 9월 14일까지 거래가 중지됐다가 9월 15일부터는 신주가 상장돼 거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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