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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살리는 수사? 검찰 강압 없다지만…잇단 자살 비극

입력 2015-04-09 21:20 수정 2015-04-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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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55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2월에는 급기야 검찰총장이 나서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 기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성완종 전 회장은 지난 3일 검찰에 나와 1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를 부인했지만, 물증을 확보한 검찰은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완종/전 경남기업 회장 (지난 4일) : (비자금 조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세요.) …]

그리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날 성 전 회장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최경락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해 7월 '납품 비리'로 수사를 받던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도 한강에서 뛰어 내렸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 자살한 사람은 55명입니다.

그 때마다 검찰은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왔습니다.

여전히 증거보다는 중요 피의자의 진술에만 기대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지난 2월에는 검찰총장이 나서 피의자의 자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수사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달 만에 피의자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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