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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도급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5-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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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포스코건설 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3번째다. 전직 임원까지 합치면 모두 7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7일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박모(55) 상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상무는 2012년 10월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으로 경북 구미사업장 조성공사에 참여하며 하도급 업체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상무는 구미사업장에서 영업을 담당한 임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확한 금품의 규모와 사용처를 확인하는 한편 박 상무의 비리 행위가 기존에 수사하던 비자금 사건과 연결되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며 비자금을 만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모(53) 전무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 4일에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광양항 원료부두 공사와 관련, 하도급 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포스코건설 이모(57) 상무를 구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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