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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건설 비자금' 박모 전 전무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4-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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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3일 오전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박모(59) 전 포스코건설 전무에 대해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전무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새만금 방조제 건설공사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흥우산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전무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박 전 전무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공사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박모(52·구속기소) 전 상무의 상급자다. 이미 구속된 최모 전무(53)의 전임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 지난해 2월까지 토목환경사업본부장직을 맡았다.

앞서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22일 오전 박 전 전무를 체포하고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박 전 전무를 상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뒷돈을 어디에 썼는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관리하고 경영진에게도 전달했는지, 베트남 비자금 조성에도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개인 비리도 있고, 관행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한 구조적 비리도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2009~2012년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이 중 일부를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구속기소)씨가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공사 대금을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20억여원을 횡령하고, 이 중 일부를 정 전 부회장에게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정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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