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적용 대상을 놓고 논란이 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관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통화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김영란법에 대한 당의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확한 의원총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이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종사자 등과 그 가족으로 대폭 확대돼 과잉입법 등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관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의 취지가 좋긴 하지만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는 명제 하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김영란법 수정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그 가족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