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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김영란법, 이의 제기할 것"

입력 2015-01-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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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0일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김영란법의 취지가 좋긴 하지만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돼선 안된다는 명제 하에 원내대표로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을 앞두고 있는 그는 "언론의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오늘 민생경제 법안을 조목조목 적시해가면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 사건 논란과 관련, "손자가 미국 시골의 유치원에 다니는데 3년 전 웹 카메라를 통해 (손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봤던 경험이 있다"며 "반드시 폐쇄회로(CC)TV만 고집할 건 없고 조금 다양하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있는 여러가지 웹 카메라 (등을) 활용한다면 여러 부작용이나 걱정을 덜어가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싶다"면서 "프라이버시 문제나 '공개냐 감시냐' (하는) 문제 등 여러 검토를 해야겠다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법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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