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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김영란법, 2월 국회 통과…언론인 빼야"

입력 2015-01-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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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21일 이른바 '김영란법' 문제와 관련해 "2월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이니까 통과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적용 대상에 대해 "당초 '김영란법'으로는 대상이 공직자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무위에서 갑자기 민간 부분이나 언론인까지 포함을 시켜서 논란을 자초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이건 비리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고 비리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온상을 아예 원천봉쇄하겠다는 법 아닌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며 "설사 해당 행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게 되면 해당 대상은 매우 위축된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가 당연히 그 법률안의 헌법 위반 여부와 다른 법률과의 모순 여부는 당연히 (판단)해야 할 소임이 있다"며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위헌결정 받은 법률안이 약 500개나 된다. 위헌성 있는 법률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수정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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