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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언론인 제외 "계속 논의"

입력 2015-01-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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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 조정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 부분을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계속 논의키로 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법이 너무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언론인 부분은 적용대상에서 뺐으면 좋겠다는게 저의 의견"이라며 "그러나 야당이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무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존중하되 법사위로 넘어간 만큼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위헌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언론인이 포함되느냐 마느냐는 판단은 유보하고 법사위에서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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