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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유령회사 차린 회장님들 어떤 처벌 받나

입력 2013-05-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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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입니다. 풍경이 참 좋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나 기업이 각종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최고의 조세 피난처로 더욱 유명한 곳입니다. 이 곳에 서류상 회사를 세우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이어서 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0척이 넘는 대형 선박을 거느려 '선박왕'이란 별명까지 얻은 권 혁 시도상선 회장.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중남미 케이만 제도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유령회사를 세워 주식과 부동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빼돌려온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결국 2011년 국세청은 권 회장에게 사상 최고액인 4천 10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도 지난 2월, 권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천34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권 회장은 자신이 세법 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권 회장이 사실상 국내에 살면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서류상 회사를 만든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탈세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선 관련 법률에 따라 세금이 추징되고 세금을 고의로 탈루한 것으로 드러나면 탈세액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승열/변호사 : 위법 정도가 고의를 가지고 있다면 조세범처벌법까지 적용되어서 징역 또는 벌금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 조사 결과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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