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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용서류 손상 혐의' 목포해경 123정 정장 체포

입력 2014-07-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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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도 부실한 구조활동으로 비난을 받은 목포해경 경비정 책임자가 체포됐습니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은 29일 새벽 목포해경 123정 정장 53살 김모 경위를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경위는 출동 당시 근무일지 일부를 찢어버린 뒤 새로운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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