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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70원 더, 운 좋다고 생각했지만…" 팍팍한 현실

입력 2016-07-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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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에 입학한 김모 씨는 오늘도 편의점에서 800원 짜리 삼각 김밥을 삽니다.

[김모 씨/대학생 : 비싸니까 편의점 도시락까지는 손이 안 가더라고요.]

김 씨는 빵집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번 40만 원으로 학비와 집세를 뺀 나머지 생활을 해결합니다.

[김모 씨/대학생 : (시급이) 6100원이라고 했을 때 '70원 더 받는 거네, 최저임금 아닌 게 어디야. 깨끗한 빵집인데'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에 김 씨는 점점 지쳐 가고 있습니다.

[김모 씨/대학생 : 자주 가는 식당에서 가장 저렴한 메뉴가 김치볶음밥, 6500원이에요. 시급보다 비싼 거잖아요.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하는데.]

김 씨는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부담 없이 원하는 음식을 먹고,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오후 4시 30분, 밤 사이 학교를 지키는 야간 당직기사 76살 오모 씨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출근합니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모두 16시간인데, 실제 순찰을 도는 시간 등만 일하는 것으로 인정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건 4.5시간에 불과합니다.

[오모 씨/학교 야간 당직기사 : 모니터, CCTV 보고 있어야 하니까 휴게 시간이 아닌 거죠. 자는 것도 아니고 쭈그리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오 씨의 월급은 한달에 100만 원 정도입니다.

[오모 씨/학교 야간 당직기사 :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사실은 못 받는 거지.
부당하게 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행위다…]

최저임금 제도가 실질적 생활 보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호소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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