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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아버지 방치 후 삼각김밥만 준 아들…실형 선고

입력 2014-12-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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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들고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차가운 방에 방치했습니다. 끼니도 삼각김밥으로 때우다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1년 고관절 수술을 받은 A씨는 혼자 걷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지난해부터는 바깥 출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인 B씨는 아버지를 차가운 방안에 방치했습니다.

이불 위의 대소변도 치워주지 않았습니다.

끼니도 하루 이틀에 걸쳐 삼각김밥 1개만 줬습니다.

두 달 가까이 제대로 먹지 못한 A씨는 키 165cm에 몸무게가 35kg까지 빠졌습니다.

B씨는 또 은행 대출을 놓고 아버지와 다투면서 폭행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A씨는 결국 지난 1월 영양 결핍과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병든 아버지에 치료는커녕 음식이나 난방도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만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앞서 열린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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