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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한일 합의내용 공개 거부에 이의신청

입력 2017-08-15 15:45 수정 2017-08-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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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일부를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의신청을 냈다.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91)·길원옥 할머니(89)는 지난달 18일 외교부에 "2015년 12월28일 한일 외교부 장관이 공동발표한 협의 문서 가운데, 일본이 강제연행을 인정했는지에 관한 문서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같은 달 28일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외교부는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거부 이유로 들었다.

이에 김 할머니 등은 이달 14일 외교부를 상대로 이의신청했다.

앞서 민변은 서울행정법원에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외교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외교부에 직접 제기한 것"이라며 "외교부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린 법원의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여전히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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