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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징역형 '대마 밀반입' 혐의…CJ 장남 '집행유예'

입력 2019-10-24 20:59 수정 2019-10-24 23:20

'필로폰 밀반입'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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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반입'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도 집행유예


[앵커]

대마 밀반입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CJ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습니다. 관련 법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는 혐의지만 법원은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선호 씨가 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속된 지 48일 만입니다.

[이선호 : (집행유예 선고받으셨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대마는 왜 가져오신 겁니까.) … (황제접견 논란 일었는데요. 변호사 직접 신청하신 건가요.) …]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가 초범이고,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가져온 대마가 전부 압수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마를 피우고 사들인 것을 넘어서 국내로 들여오려다 걸린 중범죄자이지만 실형을 면했습니다.

대마의 밀반입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대마를 피우고 사들인 경합범이어서 더 무겁게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5년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씨의 형을 징역 3년으로 줄이며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앞서 필로폰을 속옷에 숨겨서 공항을 통과하려다 걸린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 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쳤으며 필로폰이 유통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이 현행범인 이씨를 체포하지 않고 풀어주는 등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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