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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 vs 차벽금지법 '맞불'…정치권 집회 후폭풍

입력 2015-11-21 20:44 수정 2015-12-0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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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의 후폭풍이 정치권으로 불고 있습니다. 집회 때 복면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복면 금지법'을 새누리당이 꺼내들자 새정치연합은 '차벽과 물대포 금지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광화문 집회를 '폭력 시위'와 '폭력 진압'으로 각각 규정한 여야. 시선이 다른 만큼 대응책도 정반대입니다.

새누리당은 '복면 금지법'을 24일쯤 발의합니다.

집회 참가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걸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쇠파이프는 보관이나 운반만 해도 처벌됩니다.

새정치연합은 반발했습니다.

[유승희 최고위원/새정치연합(어제) : 이것은 내 맘에 안 든다고 판을 뒤집어엎는 '떼쟁이 법'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어제 차벽·물대포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경찰이 차량이나 바리케이트를 사용해 집회 참가자의 통행을 원천 차단하 걸 막겠다는 겁니다.

살수차로 물을 쏠 때 직사 살수도 금지됩니다.

야당은 채증 장비와 기동대 버스 구매 등에 쓸 경찰 예산도 삭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어제) : (시위 진압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깎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등 산적한 국회 업무를 앞두고 시위의 후유증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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