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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복면금지법' 논란 속 재추진…야 "시대착오적 악법"

입력 2015-11-19 20:58 수정 2015-12-0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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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복면금지법, 과거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기된 바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시대착오적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도심 집회를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한 새누리당.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복면금지법 도입을 적극 검토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 복면 뒤에 숨은 불법·폭력 시위대 척결에 나서서 무법천지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겠습니다.]

복면금지법은 2006년 17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이후 2008년 18대 국회 때도 제출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인권침해 논란으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 소수자나 성매매 여성 등이 얼굴을 가리고 권익을 주장해도 처벌될 수 있고, 비폭력 침묵시위를 상징하는 마스크 착용 등도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복면 착용자가 불법·폭력시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집회·시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경찰의 차 벽 사용 금지와 살수차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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