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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첫 동시 선거 혼탁·과열…선거사범 900명 넘어

입력 2015-03-12 13:08 수정 2015-03-12 13:09

11명 구속·41명 불구속 입건·831명 내사 중

금품·향응 제공 '돈 선거사범' 절반 넘어

공소시효(6개월) 감안 신속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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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구속·41명 불구속 입건·831명 내사 중

금품·향응 제공 '돈 선거사범' 절반 넘어

공소시효(6개월) 감안 신속 수사 마무리

지난 11일 치러진 전국 첫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사범이 900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부터 이날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929명(705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

이중 조합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조합원 7명에게 금품 140만원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인북부수협(인천 강화군) 조합장선거 후보자 배모(56)씨 등 11명을 구속했다.

이들 중 현(現) 조합장은 2명, 대의원 1명, 선거운동원 1명, 나머지 7명은 후보자로 확인됐다.

조합별로 보면 농·축협 8개소, 수협 2개소, 산림조합 1개소였다.

이들은 모두 금품 살포·향응 제공 등 '돈 선거'를 행하다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앞서 경찰은 돈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또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며,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831명에 대해서는 수사(내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으로 전체의 56%나 됐다. 이는 과거 공직선거 등과 견줘도 돈 선거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게 경찰 측의 판단이다.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검거된 선거사범 중 '돈 선거' 비율인 22.4%에 비해 2배가 넘는다. 2012년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때는 각각 20.8%, 3.4%였다.

뒤이어 '사전 선거운동' 207명(22%),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으로 나타났다.

조합별 수사 현황을 보면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가 763명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수협과 산립조합은 각각 86명(9.3%), 80명(8.6%)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출 인원 비율과 비교해볼 때 특정 조합에 불법 행위가 편중됐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합장 선출인원은 총 1326명이었다. 이중 농·축협 1115명(84%), 산림조합 129명(10%), 수협 82명(6%)이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벌여 마무리하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당선 답례 등의 이유로 불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조합원 자격 취득시 심사를 강화하고, 돈 선거 양상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엄격하게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조합중앙회 등 관계기관을 개진한다.

앞서 경찰청은 전국 267개 경찰관서(17개 지방청·250개 경찰서)에 '24시간 선거 대응반'을 설치하고, 1881명의 수사전담 인원을 편성해 선거사범 단속을 벌여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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