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는 모습을 남겨두려고, 성장앨범 계약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보통 앨범을 만드는 기간이 1년이 넘는데,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업체들이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주부 김지연 씨는 태어난 아기의 성장 모습을 남기려 앨범 촬영 계약을 맺었다 낭패를 봤습니다.
김 씨는 만삭 때부터 생후 50일까지 2회 무료 촬영을 받기로 하고, 이후 3차례 촬영비에 대한 계약금으로 40만 원을 선납했습니다.
이후 첫 촬영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김 씨는 바로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김지연/경기도 남양주시 : 만삭은 무료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무료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무료라고 한 건 뭐예요?]
이처럼 아이들 앨범 촬영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최근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11년 174건에서, 지난해 316건으로 2년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진숙/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팀장 : 육아박람회나 육아카페서 무료촬영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상품을 유도해서 계약하게 하기 때문에…]
소비자원은 이 같은 앨범 촬영을 맡길 땐, 계약해지와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단계 별로 촬영 계약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