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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데뷔' 미끼로 성매매 강요한 기획사 이사 구속기소

입력 2014-04-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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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성형수술, 모델 데뷔 등을 미끼로 모델지망생을 끌어들인 뒤 대출금 채무를 약점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기획사 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모델 지망생들의 대출금을 가로채고 성매매와 성상납을 강요한 혐의(사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M기획사 김모(26) 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A(22·여)씨 등 모델 지망생 17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대출받게 한 뒤 총 1억8800만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인터넷 모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망생들과 전속계약을 맺은 뒤 성형비용, 숙식 등을 무료로 제공할 것처럼 약속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대부업체 사채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기획사 설모 대표와 함께 A씨 등 6명에게 대출 채무를 빌미로 7차례에 걸쳐 성상납을 강요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씨는 만약 피해자들이 성상납을 거부하면 대출금을 안 갚아줄 것처럼 협박했고, 설씨는 마치 방송계나 연예기획사쪽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 거부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아울러 B(27·여)씨 등에게 모델 데뷔나 방송 출연, 대출금 상환을 미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주로 대량문자 발송 사이트를 통해 '레이싱 모델과 시간당 100만 원이면 즉석 만남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며 성매매를 알선, 성매매 대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기획사 대표 설모씨를 비롯해 상담실장 윤모(29·여) 등 직원 6명, 성매수남 박모씨 등 8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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