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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청와대 내부 압수수색 필요"

입력 2016-12-16 13:36 수정 2017-01-16 16:56

"헌재 자료 제출 요구 법리 검토 중…법 어겨가면서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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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료 제출 요구 법리 검토 중…법 어겨가면서 줄 수 없다"

박영수 특검 "청와대 내부 압수수색 필요"


검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박영수 특별검사팀(64·10기)이 청와대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특검팀은 세월호 7시간 의혹 등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대통령 관저,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전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청와대 내 일정부분 압수수색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과거)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집행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거부 사유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서 혹시 법리가 가능한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를 직접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0월29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청와대가 거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는데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인 바 있다.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에 앞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누차, 다 알고 있으니 그런 문제는 아닌 거 같다"고 짧게 답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요구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특검팀과 검찰에 수사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수사나 재판이 시작되면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기록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 이 특검보는 "헌재가 요구한 수사 기록 자체를 특검과 검찰이 모두 가지고 있다"며 "두 기관이 가지고 있어 어디서 제출하는지, 헌재에서 근거로 제시한 법률 규정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에서 기록을 달라고 한다고 법을 어겨가면서 줄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법에 따라 처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가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자료가 특정 돼 있지 않다. 그냥 자료라고 포괄적으로만 돼 있다"며 "자료를 보낼지 여부와 보내게 된다면 어떤 자료를 보낼지 결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헌재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한 답변을 19일께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리 검토 작업과 검찰과의 협의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폭로한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으면 법리 검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다수의 의혹이 추가로 폭로되고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사록과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검찰의 세월호 침몰 참사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 언론을 통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 역시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필요하다면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것"이라며 "대상이 누구든 조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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