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근혜, 1심 선고 재판 '불출석'…중형 불가피 전망

입력 2018-04-06 14:05 수정 2018-04-06 14: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그럼 먼저 이 시각 법원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승필 기자, 잠시후면 재판이 시작되는데 법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재판이 열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는 방청객과 취재진이 입장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6일) 오전 서울 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고는 박 전 대통령 없이 국선 변호인과 검찰만 참석하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앵커]

1심 재판이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사상 처음 아닙니까?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선고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기자]

법정 안의 방청석 앞쪽에 설치된 카메라 4대는 재판부와 재판장, 검찰석, 피고인석을 각각 찍게 됩니다.

이처럼 생중계를 위한 촬영이 이뤄지는 가운데 김세윤 재판장은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제시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할 전망입니다.

관심은 재판장이 낭독하는 유무죄 판단과 형량을 정한 이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피고인을 어떤 형에 처한다'는 주문입니다.

방대한 혐의와 재판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선고 결과는 오후 4시를 전후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최순실씨 재판부와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13개가 최순실씨와 겹치는데, 같은 재판부는 이 중 11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할 때, 국정농단 사태의 주된 책임이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게도 오늘 중형을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을 구형했습니다.

관련기사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의 날'…18개 혐의 유무죄 가린다 카메라 4대가 내부 촬영…박근혜 선고 어떻게 진행되나 '공범' 최순실 징역 20년…박근혜 1심 선고 전망은? 검찰-변호인단, 막판까지 '의견서 공방'…핵심 쟁점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