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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4대가 내부 촬영…박근혜 선고 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2018-04-0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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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 오후 2시 10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재판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지난해 3월 탄핵되고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1년여 만에 법원의 첫 판결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아직은 좀 이른 시간이긴 한데 워낙 관심을 모으는 재판이기 때문에 법원도 준비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재판 시작이 아직 7시간 정도 남았지만 법원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인근에 수천명 규모의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집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오전부터 차량 출입구와 보행로를 차례로 통제하고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서관 1층 주 출입구도 폐쇄합니다.

다만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만 통제하고 다른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처음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지난해 3월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에는 전날 밤부터 통제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기자]

재판이 열리는 곳이 서관 417호 대법정입니다. 

재판을 직접 진행할 김세윤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까지 3명의 재판부가 오후 2시 10분에 맞춰 법정에 들어갑니다.

피고인을 비롯한 관계자 출석부터 확인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국선변호인 5명만 앉은 상태에서 재판부는 먼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검찰의 공소사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요약합니다. 

이어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설명한 뒤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부터 내립니다.

다음으로 형량을 결정한 이유를 밝히고 피고인 박근혜에 대해 선고합니다.

[앵커]

박 기자, 최종심인 대법원 재판을 제외하고 하급심 재판이 실시간 중계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죠?

[기자]

맞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모두 4대의 카메라가 재판부와 검사석,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석을 촬영합니다.

법원이 영상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각 방송사에 보내주는 건데요.

촬영기자나 감독 없이 고정 카메라가 무인으로 촬영합니다.

방청석은 촬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인을 통해 가처분 신청까지 냈는데 법원이 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기자]

네, 각하 결정은 법원이 뭔가를 판단할 때 신청 자체가 요건이 되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손도장까지 찍어서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는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은 생중계 결정이 재판부의 권한이지,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고가 이뤄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고 결과는 현재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 선고 결과는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했던 최순실 씨의 재판 결과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3개가 최씨와 겹치는데요.

이중 핵심인 뇌물수수를 비롯해 11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하며 삼성과 SK, 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모두 231억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었다는 점과 반 년째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점도 재판부는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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