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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의 날'…18개 혐의 유무죄 가린다

입력 2018-04-06 07:12

오후 2시부터 생중계…최종 선고는 4~5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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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부터 생중계…최종 선고는 4~5시 예상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6일) 오후에 내려집니다. 뇌물을 비롯한 18개 혐의에 대해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말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이 구형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재판, 시작 시간인 오후 2시 10분부터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모든 과정을 생중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월 6일 금요일 아침&, 이한주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4월 국정농단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55일만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공익성을 고려해 선고장면을 생중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4대의 카메라가 판결문을 낭독할 김세윤 부장판사와 재판부 전체, 법정 안 피고인석과 검사석을 각각 비추게 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고 오늘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기소한 18개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주문을 통해 형량을 밝히게 됩니다.

핵심 공범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다른 주요 공범들도 실형을 면치 못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미 최순실에 대해 13가지 혐의 가운데 11가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나머지 혐의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되며 재판부가 혐의별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면 최종 선고결과는 오후 4~5시 사이에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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