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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 테러범' 범죄인 인도 추진…형사처벌 가능할까

입력 2012-08-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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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설치하고 일본으로 달아난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우리 검찰이 스즈키에 대해 일본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추진합니다.

과연 그를 우리나라에 강제로 데려와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김백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6월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설치했던 극우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온 국민이 그의 만행에 분노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스즈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적반하장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스즈키 노부유키/말뚝 테러남 : (말뚝이) 잘 팔리고 있다. 주문이 많이 늘었다. 일본 뿐 아니라 한국에도 널리 보급됐으면 좋겠다.]

법무부가 즉각 스즈키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번엔 검찰이 나섰습니다.

사울중앙지방검찰청이 스즈키를 강제 소환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겁니다.

근거는 2002년 체결한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사형·종신형,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되는 범죄가 대상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징역 5년 이하로 처벌하기 때문에 검찰은 스즈키가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 : 법무부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 보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거부할 경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사법당국에 직접 고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수/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난 7월) : 소녀상이 다름 아닌 나예요. 내가 거기를 지키고 있는데. 나를 해치려고 온 그 놈을 생각하면 끔찍해요.]

한편 전남 해남 옥매산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일본이 민족 정기를 끊기 위해 박은 것으로 보이는 쇠말뚝을 뽑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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