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설치해 우리 국민의 가슴에 말뚝을 박았던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이 일본인에게 정부가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인은 일본에서 말뚝을 판매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설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지난주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에 대한 입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9명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제출한 입국금지 요청이 수락됐다는 통보를 법무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아/변호사 : 입국금지 사유가 충족이 되고, 2011년 8월 독도를 방문하려 했던 우익 일본 국회의원에 대해 입국금지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스즈키는 한국 입국을 시도할 경우 공항에서 자동으로 입국을 저지당하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일제시대 전쟁범죄자 등에 대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97년 위안부 할머니들을 따라다니면서 "정부 보상금을 포기하고 시민기금을 받으라"고 해 공분을 산 일본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스즈키는 JTBC와의 통화에서 한국에 다시 오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스즈키 노부유키/말뚝 테러남 : 한국에 갈 날도 생각중이다. 하지만 내가 범죄자가 아닌데 입국금지는 이상하다.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스즈키는 최근 문제의 말뚝을 팔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3천엔, 한국돈 4만 2천원의 가격을 매겼으며 두 개를 사면 5천엔을 받고 있습니다.
[스즈키 노부유키/말뚝 테러남 : 잘 팔리고 있다. 특히 오늘(트럭 돌진 이후) 주문이 많이 늘었다. 일본 뿐 아니라 한국에도 널리 보급됐으면 좋겠다.]
그는 한국에서 돌아간 뒤에도 시마네현과 히로시마현의 총영사관에 말뚝을 설치하는 만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