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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반대 시민단체, "롯데 부지 제공은 배임과 뇌물제공"

입력 2017-02-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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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반대 시민단체, "롯데 부지 제공은 배임과 뇌물제공"


롯데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논의하는 롯데상사의 이사회 개최와 관련해 사드 배치 반대 시민단체들이 롯데 부지 제공은 배임과 뇌물제공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 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은 27일 오후 2시 성주군 초전면 롯데 성주골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추진한 부지 취득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방·군사시설인 사드 배치 부지 취득을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 교환으로 결정되었다는 것.

이들은 "국방부가 이런 법률 적용 원칙과 전례를 무시하고 교환 방식을 고집한 것은 국회 동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현금으로 골프장을 매입할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 절차에 따른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영업 이익을 내고 있던 성주 골프장을 개발 계획도 없던 남양주의 군부대 부지와 바꾸는 것이 기업의 이익에 부합할 리 만무하다"며 "배임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발표된 것과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은 롯데의 '또 다른 뇌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사드는 한반도에 효용성이 낮은 반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일 백해무익한 무기"라며 "불법적인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이며 롯데가 국방부에게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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