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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수준 과징금?…'개인정보 돌려쓰기' 방지는?

입력 2014-01-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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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앞으로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고객이 준 정보를 금융사들이 돌려쓰는 걸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정식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얼마 전 불쾌한 일을 당했습니다.

[김모씨/20년차 대기업 직장인 : 마트에 가서 회원가입을 했는데 다다음날에 해당 기업 카드사에서 연락이 와 대출을 하라더라고요. 제 신용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마트 회원 가입 시 무심코 약관에 동의하면서 김 씨의 개인정보가 계열 카드회사에까지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 같은 문제가 있는 약관 규정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불법거래 온상이 되고 있는 대출 또는 카드 모집인들에 대한 차단 방안도 포함돼 있질 않습니다.

[임종인/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카드 대출 모집인 이 제도부터 없애고요.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기술개발·인력양성 특히 예산반영 이런 게 안 됐거든요.]

정부는 다만 앞으로 금융기관의 고객정보가 유출될 경우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8월부터 개인의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만으론 고객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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