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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위에 있는 지휘관…군 사법체계 다시 논란

입력 2014-08-08 08:08 수정 2014-08-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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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체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지휘관 아래에 있어 지휘관이 마음먹기에 따라 사건의 은폐가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안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 일병 가족은 3차례의 재판 과정에서 선임병들의 잔혹한 구타와 가혹행위 등 사건의 진상에 전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군사법원이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문/변호사 : (민간법원은) 공소장 열람·현장 참관을 가족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군사법원은) 사단장의 지휘를 받고 있어 열람이 힘든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분리된 민간 사법체계와 달리, 군 사법체계는 지휘관 아래 검찰과 법원을 두고 있어 재판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군 검찰은 기소권을 행사할 때도 사단장의 결재를 거쳐야 합니다.

또 재판부 3명 중에는 사단장이 지정하는 심판관 1명이 포함돼 있고,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형량을 반까지 줄일 수 있는 감경권이란 권한도 지휘관이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한 상급 부대에서 감사 역할을 하는 심판관을 파견해 사단장의 재판 관여를 견제·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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