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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방송사 출연정지 기준 고무줄식…엄중한 기준 필요"

입력 2018-10-09 18:54 수정 2018-10-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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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도박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에 대한 방송사의 출연 정지 기준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예방 및 경각심 환기 등의 효과를 위해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최근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지난달 1심에서 19일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KBS는 지난달 18일 배우 조덕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성추행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방송출연정지 결정했다.

이에 앞서 4월 10일에는 배우 곽도원과 오달수, 조재현, 최일화, 방송인 남궁연, 김생민, 가수 김흥국 등에 대해 출연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 혐의 제기 등 미투와 관련된 점이 규제 사유로 꼽혔다. 가수 준케이는 같은 날 음주운전 때문에 방송출연정지를 당했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규제, 방송출연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MBC는 2016년 10월 2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계은숙, 조덕배 등 5명을 출연 제한한 이후로는 출연 제한 사례가 없었다.

MBC는 상습도박이란 동일 사안을 두고 연예인별 출연정지 기간이 1년(양세형·붐·앤디)에서 7년 이상(신정환), 8년 이상(강병규) 등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외 종합편성채널은 대부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객관성·공정성 조항 위반이나 비속어 사용에 따른 품위유지 조항 위반 등을 근거로 출연정지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웅래 위원장은 "시청자들의 시청권과 직결되는 출연정지 및 해제 기준이 방송사 입맛에 따라 고무줄식으로 운영돼 온 측면이 있다"며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미투 논란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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