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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하면 벌금 30만원…참사 부른 태화관광의 '갑질'

입력 2016-11-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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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달 10명이 숨진 울산 관광버스 사고는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가 원인이었죠. 운전기사가 이렇게 무리하게 운전을 했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승객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관광버스 참사.

경찰은 운전기사 48살 이 모씨가 제한속도 80km인 공사구간을 108km로 과속하고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씨가 무리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사고차량이 소속된 태화관광에선 버스가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면 운전기사에게 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비행기가 연착해 출발이 예정보다 2시간 지연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화관광 버스 기사 : 과속을 할 수밖에 없죠. 다음 배차 시간을 맞춰야 하니까 시간은 빠듯하고 그러니까요.]

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쉴 틈이 없도록 배차시간을 짜고, 사고를 내면 보험 수가가 인상된다는 이유로 수리비용을 기사에게 부담시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회사 대표 65살 이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고용노동부에 부당근로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화관광측은 불만을 품은 전·현직 기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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