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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전력에도…참사 부른 '기사 묻지마 채용'

입력 2016-10-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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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 경부고속도로에서 10명이 숨진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그간 12건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런 전력자가 걸러지지 않은 이유는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빚어진 '묻지마 채용' 탓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버스 운전자 48살 이 모 씨는 음주와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특례법을 12차례나 위반했습니다.

지난 7월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의 버스기사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버스 업계에선 이런 사고 및 위반 전력자를 걸러낼 형편이 안된다고 말합니다.

[울산 태화관광 관계자 : 기사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거예요. 자격증만 있으면 어서 오십시오.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12년부터 사업용 버스 운전자격시험을 도입했지만 역시 허점 투성입니다.

이 씨처럼 도입 전부터 관광버스를 몰던 운전자는 면제됐고 음주운전 경력도 5년내 3차례를 넘지 않으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한편 그동안 타이어 펑크로 사고가 났다던 이 씨가 차선 변경을 위해 끼어들기를 했다고 인정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경찰은 사고버스의 소속 회사에 대해서도 차량관리 기록과 안전교육 일지 등을 확보해 검토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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