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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인사이드] 장발·미니스커트 단속?…황당한 경범죄

입력 2014-10-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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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감이 이제 막바지입니다. 국감장에선 안전같은 중차대한 굵직한 문제를 주로 다루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슈들도 다루는데요. 오늘(22일) 한윤지 기자가 그런 이슈들을 취재했다고 합니다.

한윤지 기자, 오늘은 어딜 다녀왔습니까?

[기자]

까마득한 옛날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70년대에는 장발도 단속하고 미니스커트도 단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규제가 아직도 있다고 해서 취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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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양각색의 이유로 잡혀간 사람들, 무슨 이유일까요"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가려야 할 곳 드러내는 사람들, 벌금 10만원 이하"
"그런데 가려야 할 곳은 정확히 어디?"

"공공장소 구걸로 인한 통행방해 등, 벌금 10만원 이하"
"길거리에서 돈 받고 공연한다면?"

"공공장소 줄에서 끼어들기, 떠밀기."
"말 안하고 불끄기."
"과도한 문신으로 공포감 조성하기."

경범죄 처벌대상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시어머니도 아니고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정말 많은데요.

실제로 지난 한해 경범죄로 낸 범칙금이 23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30억원인데요. 지난해보다도 7억원이나 늘었습니다.

[박지훈/변호사 : 경범죄 처벌법의 많은 조항을 보면 아주 웃긴 내용들이 많아요. 시민들이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명확하지 않고 집행하는 경찰관 입장에서도 걸린다 안 걸린다 맘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년 사이 경범죄 위반자 3배 이상 증가"
"대한민국 시민의식과는 무관"
"정확한 기준 없는 경범죄,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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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범죄처벌법 조항,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황당합니다.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 방해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 수행중인 사람을 업무 방해해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앵커]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을 방해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양원보/기자 :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119에 전화해서 관등성명 대라고 했던 것도 업무방해 아닌가요? 또 노출하면 벌금형이랬는데, 그럼 이쯤이면 생각나는 그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도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김수창 전 지검장은 경범죄보다 형량이 좀 더 높은 공연음란죄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미니스커트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가려야 할 곳을 가리지 않으면 벌금이라고 하니 도대체 가려야 할 곳이 어딘지 모호하긴 합니다.

[앵커]

한윤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내일 국감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23일 주요 국감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검찰청의 카톡 사찰 논란 짚어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을 대상으로 해외 자원 외교 논란에 대해 따져봅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앵커]

한윤지 기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이야 남자든 여자든 배꼽티도 입고 그러는데, 사실 90년대만 해도 배꼽티 입어도 처벌받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경범죄 조항 자체가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아직도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은 점차 손을 봐서 개정을 빨리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연금 개혁="" 당청="" 엇박자=""> 이런 제목으로 뉴스룸에서 다뤄줍시다. 다음은 국회 <국감에서 견제="" 받는="" 잠룡들=""> 이런 제목으로 국감장의 시도지사들 상황 다뤄주고, 마지막으로 여당 <당정, 해경="" 해체="" 확정="">을 뉴스룸에 올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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