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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캐비닛 속 '삼성합병 문건'…박근혜 해명과 배치

입력 2017-08-0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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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지난 2015년 6월 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한 달여 전에 정책조정수석실에서 작성이 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합병이 지배구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을 하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부당이익을 챙겨줄 수 있다는 지적까지 검토를 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나타났습니다. 뇌물 혐의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삼성 합병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국가의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라고 해명한 바 있는데, 이 해명과 배치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이라는 박근혜 정부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지난 20일)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과…]

핵심은 청와대가 개입을 검토한 이유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합병이 무산된다면 국가적 경제적 큰 손해"라며 "국가의 올바른 정책판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JTBC가 구체적인 문건의 내용을 취재한 결과 이 해명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문건에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투자 수익률 차원에서만 접근해도 되는 것인지"라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 지배구조와 직결되는 만큼 국민연금의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이미 유죄가 선고된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비판적인 여론도 수집했습니다.

"비판단체들은 삼성 경영 승계를 위해 주주이익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방치한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내용과 "(비판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 등의 부당이익을 주장한다"는 문구도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이 문건은 삼성 합병이 삼성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른 문제점 역시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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