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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구속영장 또 기각…검찰, 국정농단 재수사 '제동'

입력 2017-06-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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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는 소식 이번에는 전해드리겠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자정이 넘어서 법원 판단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밤 10시를 좀 넘겨서 예상보다 일찍 결정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 수사를 주장했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려는 정유라씨에게 기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통화사실을 물으니까, 이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윤 기자입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정유라씨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유라/최순실 씨 딸 : (기각 결과 어떻게 생각하나?) 죄송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부장판사는 정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정 씨가 삼성의 승마지원과 말 세탁 과정에도 연루됐다고 보고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또 정 씨가 어머니 최 씨 전화로 박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한 정황이 있다며 공범임을 주장했습니다.

[정유라/최순실 씨 딸 :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정 씨가 직접 쓴 편지로 최 씨 측과 수사 대응, 해외 도피를 논의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정유라/최순실 씨 딸 : 저희가 정보를 알아야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변호인이 하신 말씀 제가 받아적고, 그걸 한국 측에 보내서…]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해도 정씨의 범죄 가담 정도, 주거 상황을 종합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면서 국정농단 사범 재수사가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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