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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제3국 시민권' 취득 시도…영장심사 변수로

입력 2017-06-20 08:30 수정 2017-06-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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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정인 특보의 논란의 발언은 잠시 뒤 전문가들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국내로 압송되기 전 지중해의 작은 섬 '몰타'의 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수사를 회피하려 했다는 것이죠.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20일) 오전에 열리는데, 정씨 구속 여부 판단에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검찰은 앞서 정씨에게 적용했던 이화여대 입시 비리 의혹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말 삼성이 제공한 말 세 마리를 다른 말로 바꾼 이른바 '말 세탁'에 정씨도 관여했다고 본 것입니다.

정씨는 영장 기각 이후 이뤄진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정씨 측이 "어머니에 비해 아는 내용이 많지 않다"고 주장하는 만큼 정씨가 '말 세탁' 전후 사정을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씨가 덴마크에서 국내로 압송되기 전 지중해 섬나라 몰타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했던 사실도 또 다른 관건입니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지만 "돈이 많이 들어 포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정씨가 시민권을 얻더라도 강제 송환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질 심사에서 이러한 정황을 정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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